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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경선 4강 후폭풍…‘컷오프 논란’ 후보군 포함에 권리당원 반발

적격성 재심까지 갔던 쟁점 후보들 본경선 진출…본선서 상대 공세 빌미 우려 속 사퇴 촉구 움직임

입력 : 2026-04-12 17:01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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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제공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경선결과 안내문

[K-CBN]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경선이 4강 구도로 압축됐지만, 당 안팎의 파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충남도당은 3월 19일 단체장 2차 공천 심사 결과를 공지한 뒤 4월 6일 기초자치단체장 경선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고, 4월 9~10일 권리당원 자발적 ARS투표를 거쳐 구본영·장기수·이규희·한태선 후보를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본경선 일정과 결과 공지도 도당 홈페이지에 잇따라 게시됐다.

문제는 경선이 순탄하게 흘러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예비경선 단계에서 일부 예비후보 3명이 다른 예비후보 3명의 경선 참여 적격성을 문제 삼아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음주운전 전과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당내 검증 요구가 공식 절차로 분출됐는데도 경선 구도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논란의 중심에 섰던 후보군 일부가 그대로 4강에 포함되면서 후폭풍이 더 거세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점에서 천안 권리당원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상태로 본선에 들어가면 상대 진영에 공격 빌미만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재심 신청과 당원 개인 자격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지만, 그 여파가 권리당원 중심의 사퇴 촉구 움직임과 서명운동론으로 번지는 분위기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실제로 4월 2일 기자회견에서는 장기수 후보를 둘러싼 수사 리스크가 “민주당 명운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는 강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는 이번 경선 논란이 단순한 내부 잡음을 넘어 본선 경쟁력 문제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쟁점이 되는 검증 포인트도 분명하다.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장기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4월 2일 민주당원 개인 자격의 공개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장 후보 관련 사안은 현재 수사 단계로 알려져 있어 법적 판단은 남아 있지만, 본선 국면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 측의 집중 공세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당규도 이런 논란을 가볍게 보기 어렵게 만든다. 당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를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천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천안시장 경선의 본질은 단순히 누가 4강에 들었느냐가 아니다. 각종 리스크와 논란 앞에서 누가 당원과 시민에게 끝까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바로 그 지점이 본선 경쟁력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천안시장 경선은 이제 조직력 싸움을 넘어 검증의 무대로 바뀌고 있다. 적격성 논란이 한 차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도 본경선 문턱을 넘은 후보들이 나온 이상, 남은 승부는 누가 더 많은 표를 끌어모으느냐보다 누가 더 큰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후보인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권리당원들의 반발과 불안이 실제 표심 이탈로 이어질지, 아니면 후보들이 해명과 설득으로 돌파할지가 이번 경선 후반부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KC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