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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진시의회 부의장 등 ‘선거법 위반’ 고발 - 주민자치센터 비품, 예비후보 사무소로 반출 의혹… “엄정 수사 필요”-

입력 : 2026-03-28 11:17 김현숙 기자
[K-CBN] 김현숙 기자 =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4일, 당진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연숙 부의장과 신평면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선거(당진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 부의장은 지난 3월 7일경 신평면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 공모해, 주민자치회가 수탁 관리 중인 신평면 여성청소년자치센터 소유 비품을 자신의 선거사무소로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반출된 물품은 탁자 2개, 나무의자 6개, 천의자 3개 등으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비품은 트럭을 이용해 옮겨졌으며, 이후 선거사무소에서 계속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당은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이 공적 자산을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무상으로 예비후보에게 제공해 센터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부의장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가 금지된 단체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현직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가 공적 자산을 선거에 활용한 의혹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관련자들이 사후에 비품을 원상 복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CCTV 영상 확보 등 신속한 강제수사도 촉구했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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