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SB 김정훈기자]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복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누수, 균열, 마감 불량 등 하자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하자가 발생한 이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 지역에서도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의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입주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는 2017년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왔으며, 2020년 「주택법」 제48조의3 신설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아산시가 올해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동주택 품질 및 감리업무 점검단'으로 명칭과 운영체계를 정비한 사례, 용인특례시의 품질관리 전담조직, 화성특례시의 공동주택 관리 전담조직 등을 예로 들며 "여러 지자체가 품질관리와 하자관리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천안시는 준공 전 공동주택승인팀과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업무가 분리돼 있어, 품질관리와 하자관리 정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복 의원은 "시의 자체 검토자료에서도 하자 대응 창구의 이원화와 대응 인력 부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장기수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 발표한 '천안형 아파트 안심거주 대전환' 공약 중 '공동주택 하자 SOS 전담팀' 설치 약속을 언급하며 해당 공약의 조속한 실현을 요청했다.
이에 복 의원은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의 명칭 및 운영체계 종합 검토 ▲준공 전 품질관리와 준공 후 하자관리를 연계하는 행정체계 구축 ▲'공동주택 하자 SOS 전담팀' 공약의 적극적인 추진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복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관리와 하자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곳들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